danh 2023.03.20 09:30

안녕하세요.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 시 최저임금에 1%를 제외 후 산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며 식대 20만원 기준 최저임금의 1%인 20,110원은 제한 179,890원은 기본급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를 산정할때,

주 30시간 근로자와 주 40시간 근로자 모두 20,110원을 차감하는걸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 산정이 달라지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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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3년은 1/100)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79,894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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