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올 6월 중순에 해왔습니다.

노사 연봉 협상은 5월이나 차일 피일 미루어지다 금월에 이루어졌는데

연봉 총액은 같으나 연봉 금액 중 일부를 5월 25% 를 상여금으로 돌리고 기본급을 줄이는 쪽으로 됐습니다.

문제는 이직시에 연봉을 협상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5월에 행해져야 했었던 연봉협상이 미루어지다 12월에 이루어지니 기존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줄되 5월에 상여를 받았습니다.

5월 이후 이직자들에 대하여는 감소된 기본급에 대하여 6~7개월간의 기본급 감소에 따른 전월급여소급분은 제한 나머지 급여를 12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직해올때 근로계약서 제4조 임금항을 보면 기본급 1200% (A원) --- 총 연봉 (1440% (B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질문자가 사측에서 소급하여 떼어가는 금액을 인정하는 부분이 맞는지 여쭈어 봅니다.

(2017년 총 연봉의 변화는 없으나 기본급을 줄이되 차액만큼 5월 상여금을 신설함 (5월분 것을 12월에 몰아서 줌) 본 질문자는 5월 상여 소급에 대한 급여를 12월에 받지 못하고 기본급이 줄어 그 감소된 금액만큼 12월 월급에서 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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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5월 이후 이직자들의 경우 기본급 감소에 따른 임금을 제한 나머지 급여와 관련하여 12월에 받는다는 말씀같은데, 그렇다면 12월 이전 이직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유효하게 타결된 단체협약의 

    이에 참고하실 수 있는 행정해석을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체결일로부터 협약효력이 발생하나 노사합의로 효력발생시기를 소급할 수 있다 
    (근기 68207-1887, 1994-11-30)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제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할 것임. 

     단체(임금)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그 효력발생 시기를 일정기간 소급할 수는 있는 것임.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지급시기를 4월분부터 적용하기로 미리 정해 놓은 다음 임금교섭이 7월에 타결되어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협약 체결시까지 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소급하여 확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은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수반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법정 제 수당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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