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노무사 2019.09.25 16:44

 비영리단체입니다.

 2019년 현재 신입사원에게 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 3개월에 1번 상여금(4, 기본급 160만원 지급)를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상황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입사원의 급여는 기본급 160, 복리후생비 20으로 (세전)

계좌에 각각 매달 현금 지급되고, 연 4회 기본급 160이 상여금으로 지급되고 성과에 따라 상여금이 1~2회 더 지급됩니다.

금액적으로 보면연간 2800 이상을 받는 것이고,

월 평균 급여를 보면 23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이지만,

상여금을 받지 않는 평달의 최저임금 산입 문제가 있습니다.

평달에는 180만원을 받는데, 기본급 160만원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이 이럴 경우, 복리 후생비 20만원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63, 43호인데요.

 

---------------------------------------------------------------------------

6(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 부분을 보면

  

1. 63항에 따르면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므로, 3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상여금(기본급인 16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것이고,

2. 643호의 나를 보면 최저임금의 7%122160원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은 200,000-122,160원인 77,840원만 근로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 이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임금은 실질적으로 월 180만원인데

복리후생비 200,000원 중 122,160원은 돈을 주는 것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1,600,000 + 77,840원인 1,677,840원만 산입 되므로, 최저월급인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67,31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파악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월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까지는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여금은 연 4회 지급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닌 만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2)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인 1,745,150100분의 7에 해당하는 122,160원을 초과하는 77,839원만 기본급에 더해져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이를 더한 월 1,677,83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8,027원이 귀하의 사업장 시급으로 이는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2021.03.17 1591
임금·퇴직금 기본급,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1 2021.05.28 1518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0.10.06 141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87
임금·퇴직금 기본급 산출? 1 2014.03.20 1316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기본급 삭감및 1 2016.08.16 1263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를 기본급에 포함 할 경우 문제 1 2017.09.26 115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34
»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98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74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연장가산, 야간근무수당 산출방법 1 2015.10.23 1011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67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6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본급 삭감에 대한 문의 2 2014.12.11 956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921
임금·퇴직금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2017.12.22 910
임금·퇴직금 3명 주야교대근무중입니다. 검단직승인여부 몰라요.. 2 2021.04.01 8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