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 2024.04.15 17:32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당 계산하는건 알겠는데요.

 

연차나 유급휴가(경조휴가), 공휴일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9시간 기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만근 가정시에.

 

3월 기준 평일 169시간 주휴(일요일 5주)40시간으로 209시간 기본급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 기본적으로 기본급을 평일 만근 기준, 주휴수당 전부를 209시간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는 전제하에

 

 

1. 연차를 사용하면 평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죠? 위에 기본적으로 209시간을 지급하니까요. 

 

 

같은내용으로 2. 경조휴가시에 평일기준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일한것으로 보고 209시간 기본급 지급한다면 추가로 지급할껀 없는지요?

 

갑자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209시간 전제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무급휴무나 무단결근이 아닌이상, 연차나 경조휴가는 209시간 기준으로 기본급 계산해준다면 

추가로 혹은 별도로 지급할 사항은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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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시간급 임금을 정했을뿐 월 소정근로시간에 시간급 임금과 주휴시간을 합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임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 월급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그대로 보전됩니다.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 경조휴가를 사용할 경우 역시 소정근로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월의 임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일뿐 추가 임금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소정근로일중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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