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은거짓말 2016.06.16 23:23
어머니가 2015년 7월~2016년 6월1일까지
족발집에서 근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6년 5월 중순쯤작성!

실업급여를 알아보던중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으로 어머니가
'일용근로자의 상태'(고용보험외 4대보험X)로

고용보험 신고가 2015년 1월, 2016년 1월, 3월 이렇게 석달(총78일) 만 근로한걸로 나와있는걸 알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는 턱없이부족한 일수죠....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누락된 일수를 전부 신고접수해달라고부탁하였습니다.

부탁에도불구하고 접수를해주지않으면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사업주가과태료를 부과할수도있나요?

★ 어머니가피해보는건 없는지...?

★이럴땐 어떻게 일을진행해야하나요..막막해요


어머니가 근로기간동안 한달에3번이나4번만 쉬시고 아프신몸으로 쭈욱일해오셨습니다. 고용보험신고를 일부러 저렇게 한것만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상담소 2016.06.21 2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1달에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근로제공해 왔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어머님의 근로시작일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시는등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랑은거짓말 2016.06.21 22:22작성
    감사합니다...<br />고용보험법에 따라 취득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과태료의 금액을 혹시 알수있나요...?
  • 상담소 2016.06.21 22:44작성
    1회 4만원 가량입니다만, 이는 고용보험 취득의무가 발생한 시점, 해당 사용자의 기존 과태료 부과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 사랑은거짓말 2016.06.21 23:17작성
    어머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는 점을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자동으로 사업주는 과태료납부대상이되는것인가요?
  • 상담소 2016.06.22 11:03작성
    공단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60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61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58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45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0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9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76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70
»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0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09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6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59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3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0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