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찬찬 2020.07.31 02:44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과 추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 후 조사 출석 거부와 관련 자료 미제출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서를 제공 받았고 해당 회사는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관련 연락이 왔고 회사측에서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몇일 후 형사조정을 나가게 되는데 이 때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1. 전 직장에서 몇 달치의 국민연금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민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사 조정시 미납된 금액 전체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2.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조정일을 지급일로 가정하였을때 약 250일라는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 때의 지연이자도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3.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이 체불금액의 약 10~20% 로 알고있는데, 해당 벌금의 일부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정리하자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금품금액 + 국민연금 미납 금액 + 지연이자) 를 형사조정시 총 합의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와 양측이 조정이 불발시에 법률공단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국민연금과 지연이자 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조정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등에 지연이자등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여 관할 징수기관에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목적과 달리 활용 했다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할 수 았습니다. 이를 돌려 받고자 하신다면 글쎄요.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체불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64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183
비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1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599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79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9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67
해고·징계 타이틀만 임원인데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가능합니까? 1 2011.06.08 2489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 1 2018.01.06 2482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8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144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26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6
기타 노동법 겸업 관련(근로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시) 1 2016.07.07 2018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7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2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508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21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20.06.04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