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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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참법 제 6조 1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