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18.11.19 17: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총 인원이 30명을 초과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를 탐색해보면  운영위원으로 노사측  각각 3명이상으로 선임토록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사측 인원?)사원은  대표자 및 사무직 2명(총무 1명, 경리 1명(여))이 전부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측 위원으로 반드시 3명을 선임하여야만 하는지요?

사측위원 2명(대표, 총무)과 노측위원 3명으로 구성하면 안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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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2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참법 제 61항에 따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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