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랭이 2022.05.26 15:07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관공서휴일(공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1.5배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근로자의날도 동일하게 근무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31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6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476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98
기타 4대보험가입 관련 (단시간근로자) 1 2011.05.31 966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5
임금·퇴직금 재질문 드려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및 계속근로일수 산정) 1 2011.05.26 5325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8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7.18 3861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85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2022.01.12 300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04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6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20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16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65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휴일대체 가능 여부 혹은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여부 1 2020.12.22 1593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장애인 체육선수)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1 2017.06.15 1497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4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통상시급 및 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20.05.12 1418
근로시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격에 해당되는지 문의 1 2020.04.29 13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