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0.03.09 17:09

항상 좋은 답변에 업무에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사는 1999년에 단협 체결시 생산장려 및 출근율을 높이기 위해 정상근무자(월-토요일)에 한해 만근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여 시행해오고 있던 중 2005년 주40시간제로 전환되면서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전환되면서 노사간에 토요일을 월2회 정상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당시 상기 만근수당에 대해 토요일 휴무시 처리에 대해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나 노사간에 인지를 못 한 채 2009년까지 토요일 월2회 미출근자에 대해서 만근수당을 지급해(회사 방침은 아니였슴) 오고 있던 중 2010년1월에 이를 인지하고 토요일 미출근자에 대해 수당 지급을 중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사간에 이견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측 주장

    - 만근수당 제정 당시 주 만근자(월-토요일)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 주40시간하에서도 토요일 월2회 출근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며

   - 만일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미출근자에 대해서도 만근수당을 지급한다면 토요일 근무하는 근로  

     자 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2. 노측 주장

    - 만근수당 제정 배경은 충분히 인지함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와는 무관하므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면 당연 지급해야함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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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09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의 근로제공을 개근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출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장려하기 위함이라면, 별도의 보상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참고적으로,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현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현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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