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9.25 10:48

노,사가 최저임금법개정에 따른 임금협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자측의 해당관청에 위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따로히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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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체결된 임금협약은 법률상 단체협약의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임금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회사는 공동으로 연명하여 행정관청에 임금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의 서식(단체협약신고서)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4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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