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관리용역업체의 관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모 호텔과의 용역계약 협의 중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조건
① 7시간/일 × 6일 근무
▶ 월 소정 근로시간 =[(7시간/일 × 6일) + 7시간(주휴)] × 52주 ÷ 12 + 7시간 = 220시간 으로 계산
② 월초과 근로시간 = 220시간 -209시간 = 11시간
③ 초과수당 = 11시간 × 5210원 × 1.5 = 85,965원/월
2. 초과 수당에 대한 호텔 측 案
① 초과근로시간 11시간에 대하여 1회/월의 대체 휴무 제공으로 8시간 삭감
② 월초과근로시간 = 11시간 -8시간 = 3시간
즉, 3시간에 대해서만 초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사항입니다.
1. 초과근로에 대하여 대체 휴무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2. 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며 이에 따라 주휴도 7시간으로 계산했는데
대체휴무를 8시간으로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 혹시 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를 8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여부도 함께 문의
(만약, 일 소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휴를 8시간으로 지급한다면 일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는?)
3. 초과 수당은 기본급의 1.5배로 계산하게 되는데
8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는 12시간(8시간 × 1.5배)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 가 하는 의문입니다.
어설픈 관리자의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