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6.07.04 14:02

-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입니다.

-  토, 일 근무가 상시로 있어서 평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체협약에 대체휴무에 대해 50% 가산 조항이 있는데 가산 지급을 하지 않고 평일에 대체휴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산 임금 50% 주장을 하니 평일에 하루를 사전에 쉬게되면 주40시간에 미치지 않아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성립이 되지 않아 가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질문1.  단체협약에 명시된 "휴일 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부여...."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일요일 등 유급휴일만을 의미하는지요? 토요일도 포함되는 의미인지요?

- 질문2.  단체협약에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토, 일요일 근무를 예상하고 평일에 쉬게하는 것이 본인동의만 하면 가능합니까? 조합 협의가 있어야합니까?

- 질문3. 사용자가 주장하듯이 평일에 하루 쉬면 주40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므로 대체휴무 50%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맞습니까?



57(시업과 종업시간) 시업시간은 09:00,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종업시간은 18:00로 한다. , 환경미화원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연중 06:00~16:00까지 근무하고, 조식시간은 08:00~09:00,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한다.

사용자는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 등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정 시행할 수 있다.

58(연장ㆍ야간 및 휴일노동)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 각각 가산 지급한다.

연장노동은 1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한다.

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근무시간은 06:00~11:00로 하되 4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자의 행사 시 행사 종료 시까지 근무한다.)

2.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형태는 조합과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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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휴일(회사가 쉬어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주 40시간제 하에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 즉 일주일에 특정일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한것인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정해 1일 근로시간을 정하고 1주일에 특정요일 근로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주일중 원래 근로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명시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할수 있다고만 명시하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편의와 무관하게 근로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특정주에 토요일 행사가 있어서 나와서 일하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등에 근로제공할 경우 소정근로일중 1일을 대체휴일로 쉬게 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단협대로라면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 없습니다. 만약 상담내용에는 없지만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로 평일 대체휴무를 부여할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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