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은 2017.01.18 15:44

현재 신고되어있는 취업규칙입니다.

제 32 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1. 본 규정 제31조에 의한 주휴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날 (매년 5월1일)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날


제 35 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1.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경비 및 기계(설비),전기, 기관업무 등 감시․단속적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운전, 비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기타 지휘감독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질문 1.2017년 법정공휴일 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2일(1월 30일, 10월 6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강제연차소진)가 가능한지?


질문 2.제35조 적용제외 조항과 관련하여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또는 동등이상의 직에 있는자만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적용제외 규정을 둘수있는지 여부 또는 특정 직위이상으로 한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같은것인지 다른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공휴일제도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특정일을 미리 정해 놔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특정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쉬게 하였더라고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쓴 것으로 처리하는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과장이상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정했다고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최저선으로 하여 이를 넘어서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과정이상의 직위에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독자성 없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및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의 취업규칙의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로 일요일, 신정 당일, 구정 당일과 앞뒤로 1일씩, 석탄일, 어린이나,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6월 6일 현충일, 추석과 앞뒤로 각각 1일, 성탄절, 선거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은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라 위의 제 2조에 따른 공휴일중 추석과 구정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의 첫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연간 공휴일수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로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바 없다면 법정공휴일이 아닌만큼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493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39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59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68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6
»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6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61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96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02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7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23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2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86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