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2 2023.02.17 11:30

체육관련 행정기관입니다.

직원이 체육대회 인솔코치로 주말까지 출장을 갔으며, 실비 개념의 출장비는 주말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식비, 일비, 교통비, 숙박비)
주말 출장(토,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요청하는데 가능한지? 한다면 동일하게 2일만 주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 토요일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주휴일인 일요일 근로제공의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는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일에 1일과 반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 소정근로일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 없이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대체휴무 조건 1 2016.07.04 1548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34
»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652
휴일·휴가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2020.11.01 2866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추석연휴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4.08.28 2586
휴일·휴가 대체휴무일을 연차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1 2017.01.18 2363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6
임금·퇴직금 아무런 통보없이 급여의 기본급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16.02.16 2333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60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휴일·휴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2014.04.30 2071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89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600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7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419
임금·퇴직금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2022.09.28 1326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2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85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