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계약된 직원이 한달에 받는 급여는 매월 동일합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연차 15일을 이미 다 사용하였고, 무급휴가중입니다.
직원이 12월 26일(화)부터 12월 29일(금) 까지 무급휴가를 신청하였고, 회사는 허락하여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때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의 마직막 주를 모두 쉬는 상황입니다. 25일(성탄절)은 휴무이고, 나머지 4일을 무급휴가를 신청하였으니까요.
그런데
1) 무급기간을 26(화)~ 29(금)까지 4일로 계산해서 월급여액/31일*27일(31일중 4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2)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쉬므로 26(화)~31(일)까지 무급처리하여 월급여액/31일*25일(31일중 6일을 뺀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해야하는지,
3) 아니면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