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2년이 되어가는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계약 관련 정보
- 최초 계약일 : 2021년 11월 27일
- 계약 갱신 횟수 : 총 4번 (대략 6개월 단위 계약 진행)
- 가장 최근 진행 계약기간 :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11월 26일
- 계약 갱신 방법 : 사측과 근로자의 상호간 동의를 통해 계약 갱신 진행됨
2. 현 상황
-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길 원함
- 근로자는 본인이 2년이 도래하는 날 이후에도 근무하리라 생각하고 있음
-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선례 없음
(하지만, 보통 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계약 갱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취업규칙 및 계약서 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조항 없음 (계약기간 자동 만료로 기재되어 있음)
위 상황에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의 유무 및
사측에서 근로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이슈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자동종료)'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판단이 불가하나 상술한 내용처럼 갱신취지의 규정, 갱신의 기준과 절차, 업무의 내용(상시적 업무 여부)등을 종합하는 한편, 왜 2년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의 당시 의사가 합치했을 것이라도 추측은 가능하나, 갱신거절의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