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2011.09.21 02:21

영어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면접시 내용과도 달랐습니다.) 퇴사 결정을 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8월 초~중순 무렵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달 정도 일할 것이고 아무리 길어도 9월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뒀습니다.

더이상 수업을 받지 않고 제가 하고 있던 수업들을 인수인계하길 원했지만

한달동안 인수인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관리해야할 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지국장에게 제가 수업 한두번 나가고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때 일 책임질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국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꼈고, 제가 하고 있는 수업들이 전혀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9월이 끝날 때 까지 버티는 것도 무의미 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9월 8일에 9월 16일 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국장은 제가 못해도 9월, 잘하면 10월까지 하는걸로 알고있더군요.

이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었고, 저는 회원을 사항을 정리해서 넘겨주고 9월 16일을 마지막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단 퇴사라며 이번달 급여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환불해줘야 하는 회원들의 환불금액을 제 급여로 해결하겠다는군요.

그곳에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데 제가 인수인계가 될 때만을 기다리고 버텨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노예 계약을 한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수금한 회원의 회비를 회사에 가져다 주지 않는다던가, 갑자기 잠수타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달 급여에서 일정 %를 제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100만원이 됐을때 돌려주거나, 교사가 퇴사할때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서 어쭙겠습니다.

1. 퇴사 의사를 밝힌지 1달이 넘었는데도 제가 무단퇴사 인가요?

2. 무단퇴사라고 할 경우, 교사가 회사에 손해 입힐 것을 대비해 매달 제한 금액이 아닌 제 급여에서 제하는게 가능 한가요?

3. 급여와 2번에서 말한 매달 제한 금액 모두 받을 수 있나요?

4. 학습지는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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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학습지교사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부 진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에 민원신청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minwon/minwon/minwonIntro.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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