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왕자 2013.09.09 14:47

1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 및 개인경비 지급을 받지 못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미지급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회사 사장에게 연락을 취해 미지급금을 요구하였더니 급여는 지급된 상태이고 개인경비만 남았다며 개인경비는 지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 급여 통장 내역을 보니 급여로 입금된 부분과 회사명만으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명으로 입금된 부분을  급여로 보지 않고 개인경비로 취급하여 남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과는 달리 이미 개인경비는 받은 것으로 하여 미지급금을 급여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퇴사 시 급여 부분과 개인경비 부분의 미지급금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는 개인 경비 외 급여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개인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사 없음을 표시

퇴사 후 1년간 회사로부터 지급된 미지급을 내역 확인 시 급여로 표기된 부분과 회사명으로 표기된 부분 확인

*회사명으로 표기되어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개인경비로 주장하여 남은 미지급금을 급여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 요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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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0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던 사업장에서 받아야할 개인 경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금원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이라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 개인간의 채무라면 이는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임금명목의 금품을 개인경비라 주장하고 임금은 체불되었다고 해석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진정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급여의 미지급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과 개인경비의 금액이 같은지도 알수 없으며, 사용자가 귀하의 개인경비 지급요구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더라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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