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맛녹차 2019.07.01 20:37

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없음)

퇴사한 달과 그 전 달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 상태이며, 퇴사후 14+31일째 되는 날 급여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31일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1. 퇴직금이 아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다른 질문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지연이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에게 구두로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3.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9.07.08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뿐 아니라 미지급 임금도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 발생할 뿐이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연이자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법상 지연이자(연6%)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레몬맛녹차 2019.07.08 17:56작성
    2번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소송없이 지연이자 지급 요청울 사용자에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상담소 2019.07.08 18:04작성

    당연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 레몬맛녹차 2019.07.08 18:06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사장님 형사 처벌 이후 저에게 민사소송 내용... 1 2016.09.28 9714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에 따른 미지급된 퇴직금 문제 건 1 2011.10.06 75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62
임금·퇴직금 편의점 알바 교육기간 임금 미지급에 관한 문의 1 2018.10.02 640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2009.09.11 492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4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593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16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2010.07.30 408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미지급 1 2011.01.26 3907
»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685
기타 4대보험 미가입및 퇴직금 미지급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 1 2016.08.21 363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및 개인 경비 미지급 1 2013.09.09 3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4
기타 단기알바 끝난후 월급을 받지못했습니다 1 2010.11.30 34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2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일부 미지급 1 2011.08.10 3215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1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