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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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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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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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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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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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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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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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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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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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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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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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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8 |
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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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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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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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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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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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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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
4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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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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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
4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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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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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
3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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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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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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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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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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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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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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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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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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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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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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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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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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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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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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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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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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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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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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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장 접수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주 재산(또는 법인 재산)등을 파악하여 추후 판결 이후 원할하게 채권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무료변호사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