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급휴가로 반차를 쓴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데 여기에서의 개근이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 무급휴일을 사용하셨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반차 사용시간 기준 3 2016.11.14 29329
근로시간 반차 퇴근시간 2018.06.19 4847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79
휴일·휴가 회사규칙에 조퇴, 외출 및 지각 규정이 있지만 신청하면 승인을 ... 1 2021.05.22 3521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56
휴일·휴가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2023.01.17 2648
» 임금·퇴직금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무급 휴가로 반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어... 1 2018.08.13 2481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1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2023.07.29 1554
휴일·휴가 반차 사용 관련 규정의 필수 여부 1 2021.03.24 1330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01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41
휴일·휴가 명절전날 오전근무만 하는데, 오전반차를 내는 경우 1 2020.09.29 116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54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78
근로시간 오전 반차 사용 후 복귀 시간확인 1 2023.03.13 84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77
휴일·휴가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2021.03.18 67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