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5.15 09:59

이미 퇴직을 한 사람중 보험료등 추가로 정산해야될 내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직전에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환급될돈,추가될돈 미리 알아봐서 공제하느라했는데도 줄돈,받을돈이 또 생기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이후 퇴직자에게 반환받을 금원이 있다면 퇴직자와 상의를 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퇴직자가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등을 통해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초단기간(2일~3일 근무)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 1 2015.10.07 11825
임금·퇴직금 5일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4대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아요 1 2018.11.16 778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기준 이하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과 책임 1 2013.04.04 6218
기타 산재요양기간중 급여가없읍니다 퇴직까지 4대보험료및연금은? 1 2010.03.18 578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2012.02.06 4923
고용보험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고의로 미납하고 있습니다. 2 2018.11.15 3289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8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52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19
»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9
산업재해 산재보험 관련 2012.01.06 2001
임금·퇴직금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2015.10.21 1977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92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63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78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2015.02.10 1125
고용보험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2018.08.01 1060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90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