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유 2014.05.25 04:22

안녕하세요 퇴직금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3년째 근무중이고,

현재 (4월14일부터 7월 11일)까지 3개월간 개인질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휴직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되어 현재 기본급여의 약 70%를 받고있습니다.

수술후 회복이 더디어 복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것 같은데요.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전의 급여를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7월 11일까지 복직이 불가능하여 3개월 병가후 바로 퇴직처리가 되면 병가 4,5,6월중 받은 70%의 급여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병가 전1,2,3,월에 받은 평균급여로 산출이 되는건가요?

무급일시에는  병가 기간전인 1,2,3월의 3개월 평균급여로 산출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무이고,

또 유급휴직으로 70%의 급여를 받았기 떄문에 퇴직금 정산시 병가기간인 4,5,6월로 정산되어 불이익이 따르는게 아닌가싶어서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또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와 3개월 이상의 경우가 다르다는데 잘 이해가안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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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70%만 지급받게된 휴직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만을 3개월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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