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ai 2020.01.07 18:09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그런데 저희회사가 회계연도 기분으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도 작년에 5일을 제외하고 아래 답변처럼 적어도 10일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지

확인차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전 질의에 대한 답변(입사일 기준)--

1)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3.19~2015.3.18-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19~2016.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3.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9~2017.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3.19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19~2018.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19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9~2019.3.18-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3.19~2018.6.13까지 93일에 대해 93/365*17(5년차) 4.3일 연차휴가 발생.(2019.3.19일에 발생해야 하나, 복직한 2019.6.14일에 발생)

2019.3.19~2020.3.18-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무급휴직기간인 2019.3.19~2019.6.13을 제외한 2019.6.14~2020.3.18까지 275일에 대해 12.8일 부여(2020.3.19일에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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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산정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근로가 개인 사정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전제하고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8.1.1~12.31 사이 2018.1.1~6.13사이 164일에 무급휴직 기간의 비율은 약 45%로 이를 제외한 55%의 기간에 대해 개근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우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귀하가 2018년에 1.1~5.31까지 만근했다면 연차휴가 5일이 발생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무급휴직 기건 2019.6.14~12.31 사이 200일의 비율은 55%에 해당하여 나머지 45%의 기간을 모드 개근하더라도 1년에 대해 80% 미만 출근한 경우로 2019.6.13~12.12까지 매월 개근하더라도 6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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