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9020 2010.06.04 06:51

 지금으로 부터 약4년전  회사에서 일을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조합에서는 산재처리를 하자 하였으나 조합의 의견을 등안시 한체  회사에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며 공상처리 하자하여 출근및 임금보전을 조건으로 공상처리 하였습니다. (약1개월)  물론 후에 다시아프면 또 처리하겠다는 구두약속과 함께요.

 그러나 2개월 전 부터 허리가 아파 회사에 약속을 지켜라 또 재발하면 공상해주기로 하지않았냐며 질의 하자 회사는 그런약속 한적없으며 원칙대로 한다는 말로 일관 합니다.  조합에 찾아가 예기하고 방법을 찾아보니

허리아픈걸로 요즘은 산재가 힘들다고하여 조합이나서 회사와 협의 하였지만 저에게 말한것과 같은 원칙대로 한다는 말 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전 휴직원을 재출 휴직하고 치료하여 복직원을 재출하니 회사에서 완치소견을 갖고 와야 복직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전 차량 운전 기사이고  의사소견서는 치료하여 현재로는 통증이 없고 운전직에 종사할수 있음 이라 씀

어떻게 해야 복직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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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복직요건(전문의 완치소견)이 충족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복직절차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 판단으로 복직을 거부한다면 그로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불이익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제방법은 아래 소개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와 법적인 다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 각오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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