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회사 사우회비를 횡령한 인원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가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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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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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내 직원들간의 침목조직인 사우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수 있으나 직장내 직원들의 유대의 문제등 직장질서의 문란행위로 판단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횡령의 형태 및 규모등 구체적인 부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