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4 2018.04.13 13:16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던 사회복지사입니다.

겨의 2년가까이 근무를 하던 시설에

4월 2일 저녁에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퇴근을 하자 사장은 제 pc를 열어 제 작업내용,문서들을 확인하였고

다음 날 저에게 pc에 있는 자료들을 유출하려고 했으나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 일단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사장은 지금 하던 일은 마무리하고 좋게 얼굴보면서 인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상황이 끝이났고 30일까지 근무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와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는데.

4월 9일 18:15경 팀장(사장의 매형)이 오더니 오늘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니 가벼렸습니다.

저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모든 업무를 마루리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이 상황을 해고로도 볼 수 있고 권고사직으로도 볼 수 있어

4월 11일 사장에게 이 상황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고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은 사직서를 낸 것을 한 달 이전에 먼저 수리해주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직서에 날짜를 명시한 것은 전혀 소용이 없는건지 만약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조치가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이 제 pc를 뒤져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는건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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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직일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귀하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1>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2> 해고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복직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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