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퇴사 기준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 사본만 있으면 1임금지급기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퇴사 기준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서 사본만 있으면 1임금지급기 후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님 내용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 2022.05.31 | 2164 | |
기타 |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 2023.05.08 | 2152 | |
근로계약 | 사직서 승인 거부 1 | 2023.03.06 | 208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1 | 2011.10.09 | 204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06.28 | 2017 | |
기타 | 실업급여+사직서내용수정요청+급여&연차없음 종합적으로 문의글남... 1 | 2014.08.06 | 1988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23 | |
근로계약 |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 2016.07.26 | 189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 2012.07.18 | 1869 | |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6 |
근로계약 |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 2017.06.19 | 1782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5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 2018.03.14 | 1574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 2014.05.22 | 1570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반려와 즉시근로계약해제, 근로계약에 대한 문제들 1 | 2015.09.16 | 1569 | |
근로계약 | 퇴사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8.03 | 154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 2017.03.28 | 1493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40 | |
근로계약 | 퇴사는 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퇴사처리는 안되었고 이런경우에는 | 2004.10.25 | 13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요구에 사용자가 동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퇴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볼 수 있음)
내용증명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추후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