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2012.07.18 10:47

2011년 1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학원에서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올해는 계약서를 다시 쓰진않았구요

고용보험에 가입은 안되어있어요

이달에 사직서를 냈는데 퇴직금은 작년 분만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이달까지 일한걸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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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0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으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평균임금 15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 30일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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