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고싶다11 2021.08.10 19:49

7월27일에 사직의사를 표했고 7월31일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뒤에 부장 및 실장에게 한달 혹은 두달만

후임자를 찾게 있어달라고 하셨고

최대한 빠르게 퇴사할수있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와서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사직의사표시후 한달 뒤인 8월30일자에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기를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 기타 퇴직안시켜주는데 사직서쓴 한달뒤에 안나가도 문제없을까요? 1 2021.08.10 560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52
근로계약 퇴사번복 2021.02.05 51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6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492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92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45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51
기타 퇴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8.07.01 431
해고·징계 본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4.24 428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2022.01.19 39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354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9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해고·징계 사직서강요 1 2021.09.17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