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3.08.13 15:24

안녕하십니까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중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인,대물에 대한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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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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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혹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출퇴근 중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중의 산재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하여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 위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가용이나, 개인이 선택한 이동경로를 통해 출퇴근 한다면 산재인정이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한다면 산재인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도중 업무를 했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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