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2022.03.02 08:54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산업안전관리자인데요

저희병원 조리원 여사님이 작업 중 화상을 입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화상의 흉터를 지우는 레이저 치료가 비급여부분이라 요양급여로 보상을 안해준다는 점인데요

개별요양급여 신청은 해놓았지만 결과는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고 얼마전 산재기간이 끝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건강보험적용 받아서 치료 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보상받지 못한  비용 500만원정도 예상)

회사에서 비급여부분을 보상해주면 좋을거 같아 본사에 문의를 하니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회사가 공공기관이라 내부규정상 산업재해 처리할 경우 별도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저희 어머님이 다치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다친부분 + 흉터제거 비용은 모두 산재보험이나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사내 모금운동을 하는 방법외에는 없어보이는데요. 다른얘기로는 무료노무상담을 찾아보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회사로 소송이 들어오는지.. 소송하기 전에 노무사가 합의금요구하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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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발생에 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정비소홀,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이나 산안법 위반 등 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산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위험방지조치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회사측에 비급여부분이나 공단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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