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희 2012.01.17 22:01

안녕하세요..저는 4월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4월 중에 출산휴가3개월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년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저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수 없다고 합니다.....일단 사람을 뽑고...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면 복직을 시켜 줄것이고 아니면 안타깝지만 회사입장을 이해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1. 복직을 못할 경우에 저는 복직후 받을수 있는 돈을 노동부서에 받을수는 없는거지요??

2. 육아휴직기간중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3. 제 급여가 세금공제 전 기본급:1,320,000, 비과세급여:300,000식대: 123,000, 자가보조비:150,000 ,근속수당:60,000, 월차수당:48,000 생휴수당:48,000 으로 총 2,049,000 입니다. 그럼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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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 2012.01.27 0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주는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동일업무 또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회사의 태도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에는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마시고, 복직(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다른 직무)시켜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귀하에게 유리하며, 회사와의 협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37

    2.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는 육아휴직기간중에는 85%를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종료후 6개월이상 재직하여야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종료와 동시에 퇴직하거나 육아휴직종료후 6개월이내에 퇴직하면 지급이 유도된 육아휴직급여의 15%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출산휴가기간동안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월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합니다.(월통상임금의 40%중 85%는 육아휴직기간중에 지급하고, 월통상임금의 40%중 15%는 육아휴직종료후 6개월이상 재직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 보면 통상임금은 노동부 기준으로는 기본급, 고정수당(30만원)을 합산한 162만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노동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135만원,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27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162만원*40%=월65만원인데, 이중 85%인 55만원정도는 육아휴직기간에, 나머지 15%인 9만원은 육아휴직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면 일시금(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월9만원*12월=108만원정도)으로 지급합니다.

    4. 만약, 육아휴직중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은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육아휴직중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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