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탱 2023.03.15 14:27

 

상시근로자수가 헷갈려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우 5인 이상으로 봐야할까요?

 

입사당시 직원 수입니다(22년 5월 입사)

1.사장

2.사장아버지(4대보험 가입x)

3.사장남편(4대보험 가입x)

4.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5.직원(4대보험 가입x)-급여 현금수령 - 22년 6월 퇴사

6.직원(4대보험 가입x)-급여 현금수령

7.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8.직원(4대보험 가입o)-급여 통장이체 -22년 12월 퇴사

9.나(4대보험 가입x)-급여 통장이체 -7월부터는 가입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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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동거의 친족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란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동거하는 친족을 제외한 근로자가 몇명인지 확인하신 뒤,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사람의 연인원을 계산하셔서 1.의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되나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 계산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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