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0412 2020.09.03 09:4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분이 하루 8시간 125,000원으로 주3일 근무하시는데 이번달부터 3개월이상 근무로 들어가게됩니다.

1. 위 분의 경우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해야되나요?

2. 아르바이트로 원천징수할 경우 15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세금이없는건가요?

3.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급여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과세하면되나요? (과세표준 문의)

4. 위 분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게되면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급여 계산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하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총액에 과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비과세는 식대나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일부액등에 해당합니다.

    3)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등 고용형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등은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95
노동조합 장학금 1 2009.11.01 1612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기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2013.04.28 1412
임금·퇴직금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2011.06.27 1322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2015.05.06 1253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2021.06.21 11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9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01
기타 급여 미지급 관련 1 2014.07.29 86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6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22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2015.08.09 798
임금·퇴직금 일용직 급여 관련 1 2020.07.08 756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5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69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1 2020.09.03 618
근로시간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2018.07.02 617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