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근무를 하는데
매일매일 가는게 아니고 제가 가고싶을때 접수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갔다가 아예 안가도 일급으로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공고에 9.8%를 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세 인가요?
근로소득세를 아무리 찾아봐도 일당이 15만원(천원미만의 세금은 안떼니까 187,000원) 이상일떼
그 차액금액에서 6% 계산해서 55%를 뗀다고 봤는데
그게 9.8%랑 상관있는건가요>????????
택배 상하차 근무를 하는데
매일매일 가는게 아니고 제가 가고싶을때 접수해서 가는 방식입니다.
한번 갔다가 아예 안가도 일급으로 지급해주는 시스템인데,
공고에 9.8%를 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근로소득세 인가요?
근로소득세를 아무리 찾아봐도 일당이 15만원(천원미만의 세금은 안떼니까 187,000원) 이상일떼
그 차액금액에서 6% 계산해서 55%를 뗀다고 봤는데
그게 9.8%랑 상관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06 | 43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 2012.10.09 | 2895 | |
노동조합 | 장학금 1 | 2009.11.01 | 16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 2017.07.03 | 1507 | |
기타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 2013.04.28 | 1412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1 | 2011.06.27 | 1322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53 | |
임금·퇴직금 | 알바 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문의 1 | 2021.06.21 | 1152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 2018.04.27 | 949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901 | |
기타 | 급여 미지급 관련 1 | 2014.07.29 | 869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 2023.02.10 | 862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 2021.08.20 | 822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학원 단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요? 2 | 2015.08.09 | 79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급여 관련 1 | 2020.07.08 | 756 | |
» | 임금·퇴직금 |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 2021.12.01 | 755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1.11 | 66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급여 1 | 2020.09.03 | 618 | |
근로시간 |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 2018.07.02 | 617 | |
기타 |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 2022.02.18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규정되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