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날아볼까 2012.01.10 18:32

작년 3월에 회사를 퇴사했고 그뒤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노동부에서 사장을 만나 작년 7월말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뒤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 일부만을 주고 ( 900만원에서 현재 500만원가량이 남은상태입니다 )

 지금까지 주겠다는 말만하고 미루고미뤄 가며 이제는 전화도 회피하는 상황이라 얼마전 다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장이 한걸로봐서는 소액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들 하시는데 소송비용이나 인지세등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것인지 준비해야 할 서류등은 뭐가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압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귀하가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인지대, 송달료, 가압류시 공탁금)은 없습니다. 소요기간은 재판부의 소송사건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얼마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의 진정사건을 취하였는지 아닌지 모르겟으나,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재차 진정과 고소가 어렵습니다. 이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은 체불임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45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3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10.09 10081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3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38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2010.12.21 6898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4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375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4998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82
해고·징계 임금체불로 퇴직 후 진정서 제출시 이력서 허위기재 민사소송 협박 1 2012.09.08 4205
기타 외국계 기업 문의입니다.. 1 2010.05.11 4200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부당이득)소송에 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2012.12.12 4170
근로계약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2.01.01 40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원까지 받았습니다. 1 2009.11.18 3925
해고·징계 인턴 기간중 갑작스런 퇴직으로 사측에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 1 2019.05.02 38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