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156785 2020.08.29 01:01

안녕하세요 주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을 채워야 하고 현재 심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하는 날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업무를 합니다. 근로시간은 15시간 이나

이 때 휴게시간은 2시간 제공되고 식사시간은 1시간 제공되어 총 3시간이 공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시간대로 출근하고 나서 퇴근 후 그 다음날 까지 쉬고 다시 출근을 하기를 반복하고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월요일 오후 6시 출근-화요일 오전 9시 퇴근 후 수요일까지 쉬고 목요일 재출근 하고

동일 시간 근무 후 일요일에 출근을 다시 합니다.(휴일 관계없이 출근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10회-11회 정도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4월 기준 월 10회 , 5월 11회 출근 6월 10회 7월 10회 근무를 했네요.

저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고 근로 계약서상 확인시

기본급 : 841,972원 (월 98시간 분)

연장수당 528,380원(월 41시간분)

야간수등262,042원(월 61시간 분)

휴일수당 197,606원(월 1일분) 으로 급여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단 저는 급여가 중요한 게 아닌 주 30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필요한데 도저히 계산 방식을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했음에도 미달일 경우라면 받아드리려고 하나

계산 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제도 때문에

이렇게 찾다 고견을 듣고자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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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1일 근무하시고 2일을 쉬게되는 것으로 보여 복격일제(2일 근무 1일 휴무)와 비슷한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3일에 1일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략적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365/3(교대주기)/12=81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의수인 4.34주로 나누면 귀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8.6시간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서 실근로시간인 12시간이 아니라 8시간을 대입한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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