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ikll 2017.05.29 22:07

1년을 기간정함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원래있던 지역으로 돌아가야하여 중도퇴사 예정입니다.
집에서 다니기에는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회사에서 따로 숙소를 구해주었습니다.
1달이전에 미리 고지하여 퇴사할예정이나, 혹시 회사측에서 사택제공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접 원룸업체와 계약한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주로 타지에서 온 직원들을 위해 구해주는 원룸건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숙소에 대한 언급은 따로없었으며 구두로 숙소를 제공해준다고하여 구해주었습니다.
원거리 근무자를 위해 편의상 제공된 것임에도 중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하지 못할 경우 별도로 기숙사 비용에 대한 변제를 약속한바 없다면 귀하가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숙사비의 반환을 요청할 근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8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68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67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약 10개월 근무, 임금 미지급, 사측에서 저에... 1 2023.03.15 741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5
해고·징계 이력서상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해고 및 임금체불 그리고 손해배... 1 2023.03.14 659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7
기타 재고 손실과 관련하여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2018.07.09 643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41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29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6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14
기타 임금체불 금액받고나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네요 어쩌죠? 1 2018.10.22 58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30분 앞당겨서 했는데요 1 2018.05.03 570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69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520
해고·징계 단기 아르바이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 2015.02.23 513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5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