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kie 2011.07.18 09:58

우리회사는 모든 직원이 규정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근무시 책임을 지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3장 승진 제27조 ④항에 의거 ‘6급 사원이 동일직급에서 5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5급 사원으로 임용한다’ 라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6급에서 5년간 근무한 자는 5급으로 승진시킨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6급에서 만5년을 근무했지만 승진시켜주지 않는 승진인사에 대한 민원입니다. 다른 규정중 ‘임용할 수 있다’라는 어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재단은 과거 6급(계장)에서 5급(대리)으로 승진인사되는데 2년 또는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로 공무원급여동결로 우리회사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승진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급여도 동결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2월부터 나보다 6개월 빠른 직원들 셋이 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이사장이 바뀌기 전 8월달까지 모두 승진되었습다.

 

그런데 이사장이 2010년 8월 새로 취임하면서 2010년 하반기에는 취임된지 얼마 안됐으니 승진 검토는 안한다는 것이었고 2011년 7월(근무년수 만5년)승진기한이 다 되어 검토를 바랬으나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승진인사가 자주 발표되면 이상하고 년초에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회사를 보더라도 년초에만 승진인사가 단행된 사례만 있지는 않았고, 우리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15개 지역재단도 인사시기가 되면 승진발표를 하였고 전남도청 등 지차체들도 다양한 시기의 승진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이사장 마음대로 승진기준을 갖는 것에 불쾌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시 어떨것이며 그로인해 피해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을 지,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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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18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승진 또는 승급정지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는 축적되어 있지 않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승급(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이 취업규칙 등으로 그 조건과 기준이 명확이 되어 있는 사안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확정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임금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승진 또는 승급 그 자체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승진 또는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 미반영 문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회사내 규정과 같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승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승진 또는 승급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승진 또는 승급에 부수되는 임금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ookie 2011.07.18 10:58작성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듣고싶은 답변이었지만 행동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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