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네 2015.05.27 11: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야근, 철야 등 시간외근무가 엄청 많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야근의 기준은 저녁을 먹지 않으면 8시, 저녁을 먹으면 9시 인 것 같더라구요 암묵적으로.
그리고 야근을 하면 야근식대 5천원이 나옵니다. 밤 11시가 지나면 교통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고요.

따로 야근을 했다는 증빙을 남기는 것은 없고 매달 야근근무표를 붙여놓으면 거기 자기 이름에 해당 날짜에 체크하면 한 달 동안 야근 일수를 계산하여 야근식대를 받습니다.

업무특성상 한 사람당 소화해내야 할 업무가 엄청 많고 기간 내에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업무를 따로 업무외 시간에 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야근을 하여 각장 할당된 양을 해내는 식입니다.

제가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야근 중 보낸 업무관련 메신저 대화내용이나 메일이 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시간외수당과 야근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청구하여 어느 정도 인정받아 그 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업무상 외근도 꽤 나가게 되는데, 외근 관련 교통비에 대한 언급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통내역을 뽑아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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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야근식대 5천원등의 지급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다만,사용자가 연장근로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나 정확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위해 야근근무표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야근업무 관련 메신저등을 첨부하여 야근사실을 입증하시고, 귀하의 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1일 연장근로 수당미지급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4. 외근시 교통비 지급에 관해서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급근거가 없는 경우라면 지급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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