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s007 2017.12.20 16:5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사무직 노동자로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을 근무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시간외근무를 할때 휴게시간의 문제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일일 4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1시까지만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휴게시간도 30분이어야 하는데 현재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등 각기 다른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일괄로 휴게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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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과 연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담이 폭주하여 인터넷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는 그 성격에 맞게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최저기준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최저기준 초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휴게시간 부여 등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에서 명시한 부분이 없으므로 단체협약(노사합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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