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맘쓰 2021.01.26 13:22

예를 들어서 [시급 10,000원 / 일 5시간 근무] 의 경우,

 

 

1) 연차수당은 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따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2)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기의 급여일에 지급해야 하나요?

(21년 1월 입사 시 22년 1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3) 중간에 시급인상 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4) 근무 시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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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므로 주 20시간 근로자의 1일 연차휴가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수당은 5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을 합니다.

    3) 노동부행정해석(근기 01254-3999)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조건으로 하므로 결근을 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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