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sister 2013.11.26 12:46

저번에 문의드렸던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오늘 다시 회사측에 얘기를 했는데요 회사측에선 '우리는 노동청에 무급연차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는 모두 유급인걸로 알고 있는데 무급연차라는 것도 있나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말하는 무급연차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잔여일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하시고 진정이 접수된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가 이루어질때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인터넷으로 진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359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74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26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0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0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31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27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4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85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19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