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런당근 2015.06.26 23:32

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올해 6월 1일에서야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전에 어머니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도 아무런 연락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6월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됐다고 하고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취득, 상실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건강관리공단은 고시의 의무가 있을텐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지워지니.. 말이 되나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민사상으로 묻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액이 만큼이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건보료 납부에 있어서 감액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359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74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26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0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0
기타 4대보험 미가입 1 2018.12.27 5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31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27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4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85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19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