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오게 되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황>>

저희 어머니께서, 대형 매장에서 행사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대형 기업인 B사의 업체 소속이십니다.

그런데 전에 A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근로자 수를 감축하면서 퇴사하시게 되어 실업급여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재취업 교육을 받은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B사에 다시 재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의 경우 6개월이 되면 실업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의 사항 1>>

드디어 6개월이 되서 재취업수당을 요청하였는데,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일용직은 한달 이내 근로자라고 되어 있던데, B사는 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B사는 3개월 단위로 일용근로자 신고를 했고요, 3개월 단위로 퇴직시킨 후 다시 재입사를 시키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문의 사항2>>

어쩌면, 이 부분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확히 2012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어머니께서 11월에 8일 정도를 B사에서 근무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8일간만 단기로 일을 하시기로 했던 것이고, 너무 힘든 것도 있으셔서 더 이상 근무할 생각이 없다 판단하신 후,

퇴직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처리 되었다고 얘기했구요,

 

헌데, B사 측에서는 다시 일해줄 수 없느냐면 어머니를 설득하셨고,  12월 22일에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중간에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1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되었으며, 실업급여 신청을 했던 날이 12월 6일이라서 잘못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결국 일을 하는 도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처럼 되었으니까요.

(참고로, 8일치 근무 했던 부분은 실업급여 내역에서 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A사에서 퇴직하게 된 부분에 대한 재취업 수당을 B사가 일용직으로 신고한 점과, 입사 시기를 분명히 해 놓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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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19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3개월 단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 경과 후 다시 재계약을 한 것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무기계약 또는 1년 계약등으로 체결을 하였다면 입증자료(근로계약서등)를 바탕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당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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