졍이루 2022.11.01 13:57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9월30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7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왔고 중간에 지점이 달라지면서 견뎌왔지면 2022년 같은 지점 같은 층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너무 심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간접증거 같은건 가지고 있고 진술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있으나 노조를 몇달 전 탈퇴한 상태였습니다(가해자가 노조에서 괴롭힘신고 담당자)

본인의 부서는 처음 신설시 3인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본인 혼자 업무를 하게 만들어 업무과중 현상을 겪었고 다른 부서와 합쳐서 가해자가 있는 지점으로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도없이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종용을 강요했고 업무가 과중되고 가해자의 괴롭힘이 심해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는 방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합쳐져서 다른지점으로 옮겨진 저포함 6인 중 저를 포함해 5명이 그만둔 상태입니다.

저는 그만두기 전 사업부장(상무)에게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나 회사에선 오히려 가해자를 제 위로 발령을 내는 보복발령을 하였습니다. 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정신상담센터에 다니며 집에서 쉬고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진정서 작성 시

항목은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이라고 쓰면 되는건지

가해자는 저를 7년동안 괴롭힘 사람으로 써야하는건지 퇴사를 종용한 회사 사장을 써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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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질문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퇴사종용은 자발적 퇴직인지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인지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3은 아래와 같이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76조의 2항~6항 위반에 대해 신고하시면 될 것 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76조의 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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