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업 종사자입니다

현재 생산근무자가 80명이 넘으며 이들중  10몇명 4대보험 가입중입니다.

소득세도 일체 떼지않습니다..

아웃소싱 파견업 신고서 관활고용노동부? 에 보낼때 허위로 기재해서 전송하고있습니다

회사이름 , 직원수[4대보험가입자만 올림] 등등 허위기재 전송중..

4대보험을 3~6개월 이후에 가입시켜주고있으며

현 제 입사일 3/2일 수습기간에 월차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사장도 바지사장이며, 혹시  4대보험 미가입이랑 바지사장 신고 어디서 하는건가요?..

증거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0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사업주의 사회보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고 수습기간 연차휴가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지청에도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523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397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6
고용보험 사대보험 사업장 설립 신고 이전의 근무 일수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1 2020.08.14 2254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69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76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1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58
기타 월급여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하여.. 2020.09.07 1745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65
기타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2020.05.25 1625
»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8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4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