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 2019.08.09 23:1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6월 말에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가 됐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어 8월 7일 센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 아르바이트 퇴사 이후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소득세 공제도 되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주 11시간 근무 중입니다.

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때 아르바이트 근무 사실을 기재해야 하는지 창구 직원 분께 문의 했더니

"아르바이트 그만 두시고, 지금 취업 한 거 아니니까 미취업 상태로 표시하세요" 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가 소득신고도, 고용보험 가입도 안 되어있으니 실업급여 수급과는 상관 없는 건가요?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까봐 걱정이네요

일용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 기간 동안 10일 미만 근무해도 상관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용직 근무가 아니니까요.

지금 제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2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는 그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2조에 따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실업인정기간중에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경우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신청을 하시려면 아르바이트는 담당자가 말한 대로 그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3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34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88
»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2014.09.01 1217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6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198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62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31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112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103
기타 이틀 근무 후 무단결근자 4대보헙 및 급여신고 처리 2021.11.12 1078
산업재해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2021.12.22 1074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070
근로계약 채용공고와 다른 갑작스런 근무형태 변경 및 계약직 연차 4대보험... 2022.09.01 1055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