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의 프리랜서비를 매월 지급할 경우,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지급분 차감적용을 반영해서
나머지 차액분만 지급을 해야하는건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5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하였는데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고용보험법상 해당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즉 가입의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 프리랜서 고용인과 귀하의 사업장과 도급 혹은 용역서비스 계약상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만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 전반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아래 근로제공하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등에 있어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한편작업도구나 비품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업무대체성이 없이 전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정상적이라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함은 물론산재보험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할 의무를 사용자가 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담금중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기여금을 합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5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40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0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17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6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22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11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0
»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